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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새빛 공익법인 재지정 승인(2024.06.2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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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새빛US 작성일24-07-12 13:32 조회1,0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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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
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 
2024년 6월 28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 
2. 공익법인 재지정(785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 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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